
길거리에서 시비를 벌이던 상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사람이 모욕죄로 벌금을 낸 데 이어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1부는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 한 카페 앞에서 주차 문제로 A씨와 언쟁을 벌이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X”라고 욕설을 해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A씨는 이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발생 경위, 모욕의정도와 횟수, 피고의 벌금 액수등을 참작하면 1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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