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1심 구형이 오는 6일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 BBK 소송비 대납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첫 정식 재판 열린 이후 3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1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주 목요일(9월6일)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관련 1심 재판은 모두 23차례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소송비 대납 형식을 통한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다스 경영현황을 서울시장 시절 공관에서 보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뇌물 관련 내용을 기록해놓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비망록' 등에 대해서 “(이팔성 전 회장을)거짓말탐지기 조사해 보자”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구속기간(6개월) 내에 1심을 끝내겠다는 목표로 그동안 주 3회 재판을 여는 등 강행군을 해왔다. 이 전대통령은 올해 3월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음달 9일 기소됐다. 다음 달 6일에 결심공판을 마치면 구속 만료일인 10월8일 전으로 선고공판 날짜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세금 축소 신고로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에 대한 삼성의 67억7000여만원 대납,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이 전 회장으로부터 22억여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특가법상 뇌물수수만 해도 수뢰액이 1억원만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다. 따라서 검찰 구형량은 최소 징역 20년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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