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70대 여성과 성매매 후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직원 A씨(46)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쯤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했고, 오후 4시 59분 쯤에는 음란사이트 2곳에 여과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에 “서초구청 직원, 46세 남, 박카스 남은 어떻게 처벌하실 건가요? 직위 해제 정도로 끝나려나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조 구청장은 “직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를 했고,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서초구청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희 올림”이라고 답했다.

A씨 사진을 도용해 여성 혐오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유포한 남성도 붙잡혔다. 일베 회원 C씨(27)는 마치 자신이 성관계를 맺고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글을 올렸다. C씨는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