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 집 침입하려다’ 추락…허위 보험금 3억9000만원 챙긴 남성

Է:2018-08-31 14:35
:2018-08-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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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자 후배 집에 무단 침입하려다가 추락해 다친 뒤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속여 보험금 3억90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박모(3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10월 직장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여자 후배 A씨와 말다툼을 했다. A씨가 먼저 집으로 간 후 전화를 받지 않자 박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의 집이 있는 5층까지 가스관을 타고 올라간 박씨는 실수로 옆집 베란다로 들어갔다. 박씨는 옆집 주인에게 발각되자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요추 골정상을 입었다. 당시 박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후 박씨는 보험 가입자가 범죄를 저질러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상해를 입은 이유를 거짓으로 지어냈다. 박씨는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졌다’며 보험사 4곳으로부터 총 3억9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단순 요추 골정상으로는 보험금이 부족할 것 같자 ‘하반신 마비’로 속이기도 했다. 박씨는 배우자가 의사란 사실을 강조해 담당 의사를 쉽게 속일 수 있었다.

박씨는 자신을 미심쩍게 여긴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자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는 대담함도 보였다.

박씨의 범행은 보험사 직원이 과거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다가 발각됐다. 경찰은 하반신 마비라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하는 박씨가 재활치료기간 중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장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해진단서 발급 시 좀 더 정밀한 신체 감정을 통해 발급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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