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메신저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31일 세계일보는 “이 변호사가 2014년 김씨와 이재명 지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부선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시기인 2014년은 둘 사이가 이슈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자신이 김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한 매체 보도를 반박하는 동시에,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또 “김부선에 대해 진술할 내용도 있다. (증거가 되므로 지금은 밝히지 않겠다) 나는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겠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행하는 증인신문 참고인조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적었다.
김씨는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불륜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에 고발당했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30 여 분 만에 귀가하기도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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