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 주입 아내 살해, 20대 남성 무기징역

Է:2018-08-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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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반성하지 않는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억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자신의 부인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0일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C씨(22)에게도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살인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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