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계기를 제공한 서초구 공무원이 파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일베 박카스남 사건에 등장한 여성 나체 사진을 최초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A씨가 서울시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징계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A씨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A씨는 서울시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A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자동적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자동적으로 지방공무원직이 박탈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A씨의 경우 성매매 혐의와 불법촬영 혐의 등 복수의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성매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여기에 불법촬영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A씨는 최소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현재 사진촬영에 대해 “혼자 보겠다며 촬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A씨가 강압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 성매매 처벌 특별법에 따라 혐의와 처벌이 추가될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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