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수 김흥국(59)씨를 무고한 혐의로 피소된 30대 여성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머니투데이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김씨 무고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짓고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재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피소된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 20일 A씨가 자신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이어 A씨 무고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난다면 김씨를 둘러싼 논란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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