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억원 이상 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임금 체불·퇴직금 누락 방지

Է:2018-08-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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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로 출퇴근 체크 의무화


건설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으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갖다대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또 단말기 설치·운영비 등 소요비용 약 730만원(1대/2년 사용기준)을 발주기관 부담으로 설계서에 반영토록 각 기관에 안내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이라도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일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인력관리제를 시범 운영해 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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