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사랑하는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대낮 카페에서 살인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을 앞세우며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만남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칼을 갖고 배회한 것을 봤을 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언행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대낮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칼로 찌르며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은 고통과 상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 피해자 딸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의 행위에 책임을 엄하게 물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카페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9)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3년 전에 만나 알고 지내던 A씨를 연인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A씨가 더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이유를 묻기 위해 만났다가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이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는데 당시 상황만 기억 못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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