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서 무죄… 法 “명예훼손 아니다”

Է:2018-08-23 10:39
:2018-08-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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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발언으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면서도 "그러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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