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자친구 나체 사진 찍어 본인에게 보냈으면 무죄”

Է:2018-08-22 08:53
:2018-08-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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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은 무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4조1항 중 ‘촬영물 제공’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뉴시스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내려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 열거된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해 유포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14조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사진 중 한장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사진을 찍고 그 중 1장을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B씨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B씨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에게 신체 사진을 보낸 것을 두고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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