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닮아서” - 여고생 벽돌로 친 20대에 살인미수 영장

Է:2018-08-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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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A씨(24)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30분쯤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여고생 B양(17)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다.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학원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B양을 20여분 정도 뒤따라갔다. 친구와 헤어진 B양이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A씨가 벽돌로 여고생의 뒷머리를 내리쳤다.

B양이 비명을 지르자 A씨는 신발이 벗겨진 채 인근 하천을 통해 달아났다가 이틀 뒤 경찰에 붙잡혔다. 다친 B양은 머리를 다섯 바늘 꿰맸다.

당일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은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까 바닥에 핏자국이 보이고 주변에 신발과 빨간 벽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몇 개월 째 사귀던 여자 친구가 1주일 전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화가 나서 헤어진 여자 친구와 닮은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1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미안하다. 잘못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6시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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