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차량서 숨진 4세 여아 어린이집 교사 구속 기소

Է:2018-08-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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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어린이집 차량 모습. 뉴시스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돼 4세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인솔교사 A씨(28·여)와 차량운전기사 B씨(61)를 구속기소하고 원장 C씨(35·여)와 보육교사 D(34·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E양(4)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관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이 울면서 정신이 없어 E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B씨 역시 뒷좌석에 있던 E양을 확인하지 못하고 차 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보육교사 D씨는 E양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전에 원장과 원감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C씨는 전체적인 관리 책임 소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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