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5000만원을 빌려준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써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그 사체마저 소각돼 합당한 장례도 치루지 못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직원 A씨(58)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쓰레기 봉투에 담아 본인 관할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튿날 오전 업무 과정에서 직접 A씨의 시신을 수거한 뒤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A씨의 아버지가 아들과 연락이 안된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씨의 범행은 발각됐다. 경찰은 이씨가 A씨의 카드를 사용했고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을 토대로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진행했다. 4개월여 만의 수사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이씨가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채무관계로 사이가 악화되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에도 A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A씨 살해 후 최근 검거되기 전까지 유흥비로 1억6000만원을 탕진했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는 허위 진단서와 휴직계를 대신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던 건 아니다”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전적 갈등으로 이씨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 강도살인·사기·사체은닉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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