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업주 집행유예

Է:2018-08-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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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종업원에게 강제로 입맞춤 한 40대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모(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제주 시내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던 변씨는 지난해 7월 여종업원 A씨를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집 앞 주차장차 안에서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A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왜 그냥 가, 키스해 주고 가야지”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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