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산하병원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2년 만에 재수사

Է:2018-08-17 10:37
:2018-08-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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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병원 산하 A병원의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이 재수사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서울대병원 산하 A병원에서 발생한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측은 “2015년 1월과 올해 7월에 유포된 A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촬영자와 유포자, 판매자 등을 검거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간호사 탈의실 몰카 사건은 지난 2015년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이다. 노조 측은 당시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쯤 촬영된 몰카 동영상이 나돌고 있다’며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같은해 3월 기소 중지했다.

노조 측은 경찰이 B의사와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2015년 5월 A병원에서 근무한 B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만약 2년 전에 범인을 찾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올해 추가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에 (2차 가해의)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여전히 ‘여성 간호사’가 성적 대상화되고 있는 현상도 비판했다.

2015년 몰카 동영상이 지난 7월 다시 온라인에 유포되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지난주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2년 전 용의자를 지목하지 못하고 기소 중지된 이유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B의사는 2015년 5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됐고 자택에서 2만여 개의 음란물이 발견됐다. 이중 139개는 B의사가 직접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 전공의 수련 중 산부인과 환자, 마취 환자를 찍은 영상도 있었다. B의사는 직접 찍은 139개 불법촬영물에 대해 같은해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모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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