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유포해도 집행유예… 法 “젊어서 개선 가능성 있어”

Է:2018-08-15 17:38
ϱ
ũ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9시쯤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한 달 뒤 말다툼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는 타인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유포 시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연인에게 공유했던 촬영물이 이별 후 전 남자친구(또는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또는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만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한정됐다.

김 의원은 “인터넷에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는 그 특성상 전파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유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터넷상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리벤지 포르노는 한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전 연인의 복수 심리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써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밝혔다.

신혜지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