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뉴스]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가해자로 처벌 받습니다”

Է:2018-08-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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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로 처벌 받게 됐습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술에 취한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은 쌍방과실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폭행은 2월 15일 자정이 조금 넘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자는 일을 막 끝내고 나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맞은편 인도에서 동생과 나를 가리키며 웃는 일당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인 A씨가 달려들어 동생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는 갑작스런 폭행이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A씨와 동생을 떼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요. 청원자는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청원자는 당시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가해 일행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합의를 미루고 자리를 떴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합의를 위해 가해 일행을 만난 청원자는 그들 태도에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쌍방과실”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경찰 역시 “너 역시 저쪽 머리채를 잡았으니 쌍방이야”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청원자는 가해 일당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는 가해 일당과는 달리 경찰에 당시 사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고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일관되게 설명했다. 그런데 결과는 쌍방과실”이라며 격분했습니다.

사건은 4월 20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6월 29일엔 검찰에서 청원자와 가해 일행을 약식기소(벌금형)했고요. 법원 역시 쌍방과실로 인정한 겁니다.

청원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동생은 얼굴이 심하게 상해 병원 외에는 외출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을 낼 여유도 없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비용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청원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한 네티즌은 “그렇다면 저 상황에서 청원자가 할 수 있는 모범답안은 무엇이냐”며 “법원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연뉴스는 청원자의 주장만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법원 측 입장, 또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뒤 [사연뉴스 그후]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뉴스]는 국민일보 기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살아 있는 이야기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이 붙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반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연의 흐름도 추적해 [사연뉴스 그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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