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판결, 민주당 복당 사유 아닌 까닭

Է:2018-08-14 14:04
:2018-08-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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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전직 비서 김지은(33)씨 성폭행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적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복당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 제명 및 출당은 본인의 사실인정과 사과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1심 무죄 선고가) 안 전 지사의 복당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출당 사유에 부합하는 행위를 인정했다는 얘기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면서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씨의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폭로가 나왔던 지난 3월 5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제명과 출당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은 “피해자 얘기를 토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무죄선고가 내려진 뒤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굳건히 살아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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