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무죄일 거라 생각은 못했다”며 “뻔뻔하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직후 자신의 SNS에 “방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는 거다”라며 “4년 구형에 무죄라니, 무죄일 거라 생각은 못 했다. 안 전 지사가 방금 재판이 끝나고 인터뷰 중 얼굴을 당당히 내놓고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뻔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전 지사를 고발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위력·위계 행사에 따른 처벌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는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떠나 피고인의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한을 당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라곤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내심에 반하는 상황에 있었다 해도 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처벌규정이 사회적 변화에 부응 못해 책임과 처벌 사이에 불합리한 괴리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며 “입법부에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법부에서는 각종 증거법칙과 죄형법정주즤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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