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활용 논란 ‘토다이’, 받게 될 처벌은?

Է:2018-08-13 06:50
:2018-08-13 08:55
ϱ
ũ

법률상 생선회는 재사용 대상에서 제외, 15일 영업정지 받을 수도


SBS가 해산물 뷔페 전문점 ‘토다이’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한다고 보도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토다이 측은 재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률상 생선회 등은 음식 재사용 대상이 아니라서 토다이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높다.

1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음식 재사용(재활용)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관련 규칙에서 2009년 4월 3일 공포된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은 우선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다.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음식들은 손님상에 나갔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규칙 상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의 음식도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이다.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번째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음식이다.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이다. 다만 이때도 부패·변질이 되기 쉬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토다이가 재사용한 생선초밥 위의 생선회 등의 경우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토다이는 생선초밥을 제공할 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생선회는 ‘부패·변질이 되기 쉬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설사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제공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음식이 된다.

토다이 사례가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경기도청 등은 토다이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토다이는 처벌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처벌기준상 음식재사용 기준 위반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1년 내 재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지고, 4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