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 가입 5년 더 늘어날까…퇴직시기와 격차 우려

Է:2018-08-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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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이 2033년까지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공개할 예정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재정추계작업 내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으나 조금씩 늦춰져 연령마다 수급 시기가 다르다. 2017년까지는 61세부터 받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62세부터 받는다. 2023~2027년까지는 63세부터 연금이 개시되고, 2028~2032년까지는 64세가 된다.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늘어나지만 은퇴는 대체로 60세 전후로 이뤄지기 때문에 첫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게 된다. 우려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부터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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