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공무원이 보육원에서 자라 대학 신입생이 된 10대 여성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여대생에게는 성적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과 6월 2일 B양(19)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A씨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B양을 알게 됐다. B양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보육원에서 퇴소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양의 대학 친구인 C양(19)에게도 지난해 5월과 6월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등의 성적 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전주지검은 성희롱과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C양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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