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자,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Է:2018-08-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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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와 경찰청(경찰청장 민갑룡)은 4월 18일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 단속을 벌여 6건 19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 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서울 양천경찰서의 경우 게임조작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게임핵)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 한 후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 게임 상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정정당당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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