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료인 폭행, 처벌 수위 높인다 ‘최대 무기징역’

Է:2018-08-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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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의사협회, 뉴시스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간호사 등이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의사 등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몇몇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이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확실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했고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이같은 현실에 의료진을 폭행·협박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고 법정형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계 폭력근절을 촉구하는 청원이 지난달 2일 올라왔고, 한달 만에 15만여명이 동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3일 “7월 한달 동안 언론에 알려진 의료인 폭행 사건만 4차례”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5일 낮 12시 청와대 인근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위급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특가법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에게 폭행이 가해지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은 물론 응급실 등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연말이나 내년부터 의료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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