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의 초등생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친한 지인의 10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돕지 않았다면 (성관계가) 불가능했다. 아이가 (성폭행) 이후에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학교에 갔고, 휴대전화 게임 친구 요청도 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아동이 학교 친구와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사실까지 털어놓으면서 신고에 이르게 된 점을 보면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피해 아동에게서 성관계에 의한 성병이 검출됐고, 휴대전화 게임 친구 요청의 경우 게임상 친구를 늘리려는 무의식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지만 A씨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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