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인솔교사·운전기사 등 검찰 송치

Է:2018-08-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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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 4세 여자 원생을 통원차량 안에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와 관련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원장, 담당교사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솔교사 구모(28·여)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 불구속 입건된 원장(35·여)과 담당교사(28·여)를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김모(4)양은 이날 오전 9시40쯤 통원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오후 4시50분께 차량 안에서 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영국 프랑스 등처럼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가장 끝 좌석부근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지만 시동이 꺼지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졌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구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냐” “억울한 점이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함께 온 송씨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구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없어 해당 여아를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날에도 결석자 확인이 있을 때까지 해당 여아가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결석을 인지한 뒤에도 개별 등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는 15명의 아이들이 등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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