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 징역 7개월

Է:2018-07-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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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지시대로 의자에 똑바로 앉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을 전기 파리채로 때려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전북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에서 지적장애 1급을 가진 B(37)씨가 의자에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하자 “똑바로 앉아 있으라”며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관련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교사를 두고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자고 죽여줄 것”이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맡은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직원을 협박까지 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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