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버리고 모텔에서 함께 묵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주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신상 정보를 10년간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주씨는 지난 1월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묵던 여성 A씨를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범행에 앞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버렸다. 또 서울로 가는 열차 안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어 서울역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때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 용서하기 어려운 범행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을 언급하며 “나름대로는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자포자기 심정에서 방황하다 범행에 이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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