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2020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내달 복무기간과 심사주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24일 “2020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내달 복무 분야와 합숙 여부, 복무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대체복무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올 하반기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복무기관 지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한 뒤 곧바로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으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병력·장비를 시범 철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판문점선언에 담긴 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서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 및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간) 센토사 합의의 동시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 내 남·북·미 공동 유해 발굴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시 북한 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태화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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