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을 대가로 드루킹 일당이 노 의원을 협박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노 의원에 대해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노 의원이 유명을 달리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박 특검보는 “그렇다고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시인한 드루킹과 측근 도모(61) 변호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노 의원이 남긴) 유서 내용만으로는 정치자금을 어떤 의도로 받았는지, 실제로 (자금을 처리하는) 절차를 몰랐던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노 의원의 사망으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지만 드루킹과 도 변호사에게 단순 정치자금이었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노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인사들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올린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치자금을 준 대가로 노 의원에게 청탁 요구 등 사실상의 ‘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해 5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방에 날려버리겠다. 못 믿겠으면 까불어보든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필요하다면 (진상규명을 위해) 트위터에 언급된 분들에 대해 수사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애햐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자체보다 노 의원 수사에 과도하게 치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자금 흐름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행위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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