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반려견 입욕금지 여부,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Է:2018-07-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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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 반려견 입욕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돼 반려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해수욕장 준수사항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의 중”이라 밝혔다. 이달 안에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고 향후 통과되면 반려견의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반려동물의 입욕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해수부의 조치는 그동안 반려동물의 해수욕장 입욕제한에 대해 일관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매해 해수욕장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충돌이 잦아졌다. 해수욕장에서 반려견 입욕에 관해 민원이 속출해도 이를 해결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상 백사장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으면 제지할 수 있으나 바다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안전요원이나 관리자들이 애견인에게 일일이 입욕을 자제하도록 권고해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해수욕장에 반려동물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할지를 해수부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입욕 제한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려인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마포에 거주하는 반려인 A씨는 “해수욕장에서 반려견이 물에 못 들어가게 막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무조건적으로 반려견은 나쁘다는 식의 정책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만 키울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강릉시에서는 반려견 전용 해변을 운영했다가 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폐쇄된 적이 있다.

박재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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