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실에 어긋난 내용 다수 포함돼 유감”…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논란 해명

Է:2018-07-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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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우려 표명한 적 없어”…안보리 결의 이행 적극 나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며 북한산 석탄 운송 선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유통됐으며, 석탄을 실은 화물선들이 한국을 드나들면서 대북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정부 당국이 이를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외교부는 20일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에 어긋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인지했음에도 유통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2일, 리치글로리호는 지난해 10월 13일 입항했으며 입항 이전 관세법 244조에 따른 통관절차가 이미 마무리되어 수입한 화물은 정상적으로 하역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선박이 24차례나 한국에 입항했는데도 정부가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재입항시 정부는 해당 선박에 대해 수시로 검색 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은 없음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10월 당시에는 결의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결의 2397호(지난해 12월 채택)가 없었으며, 선박의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하여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정부가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 이행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며 “정부는 금번 2개 사례에 있어 결의 2270호 18호에 따른 검색 조치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의 2371호에 따른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규정 이행을 위해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의 2397호에 따라 선박 억류 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정권 지원하면 독자행동 취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경고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에 관여한 단체(entities)에 대하여 미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며 “‘entities’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 국무부에서 우리 정부를 지칭한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정부는 동건 관련 우리 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명한바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 및 북한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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