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방학, “연수” vs “무노동 무임금”

Է:2018-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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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방학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학 중 교사의 연수를 규정하는 법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온 상태다. 그 중 한 학부모 A씨가 게시한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일 기준 5700여명이 동의를 얻었다.

교육 공무원법 41조란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학기말에 학생들의 교실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며 “학생들의 절반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절반은 잡담하며 놀고, 교실 텔레비전에는 영화가 틀어져 있다”고 적었다. 수업을 해야 할 교사는 생활기록부를 마감하느라 아이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본다는 주장도 담겼다.

A씨는 “교사가 방학에 안 쉬고 그 시간에 생기부 관련 업무 또는 다른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학생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면 학기 중에 바쁘겠냐”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방학 때 쉬는 명분으로 ‘41조 연수’를 내세운다”며 “일반 직장인은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자기 계발을 하는데 교사들은 왜 방학 때 그것을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개발과 수업준비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실상 교사들의 방학을 보면, 본인들 집 청소나 여행, 미용실 예약 등 개인적인 일에 연수라는 명분을 들이댄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방과 후에 남겨 수업하지 말고, 방학 때 지도해 공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교사들을 상대로 “일반 직장에 다녀보라며 수업만큼 쉬운 게 없다”고 말했다. “수업연구, 연수 등 모두 학교에 나와서 하라”며 “방학에 쉬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아 미용실가고, 피부과 마사지 받으며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건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평교사 B씨는 A씨가 올린 글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B씨는 “학기말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사는 해당 교사가 문제지, 교사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학기 중 업무를 없애고 수업에만 집중하며, 모든 업무는 방학 때 해야 한다”는 것이 실현만 된다면 공교육에 있어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B씨는 A씨가 쓴 청원글에 “방학 때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는 데 우리의 세금이 쓰인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근데 41조 폐지를 이야기하며 이런 말씀을 하신 건, 교사는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냐”며 “청원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공교육 정상화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이 보기에 쉽다고 해서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고 덧붙였다.

현직 교사 박모(28)씨는 “교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41조 연수가 폐지 돼 방학이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방학 때 학교 나가서 일하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다”며 “학기 중 아이들을 생활지도하고 학생들과 학부모한테 치이는 것이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41조 연수와는 별개로 교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문처리, 수업준비, 학부모 상담, 아이들 상담 등 모든 것이 다 일이다”며 “수업 시간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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