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결심공판이 27일 열린다. 이날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도 공개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303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일곱 번째 공판을 검찰의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공판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든 과정이 공개될 예정인 결심공판에는 김씨가 나와 공개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5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재판을 방청하려 했다”며 “하지만 지난 2일 16시간의 증인신문 뒤 불안감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심공판은 피해자(김씨) 진술, 이후 검찰 구형, 변호인 의견 진술, 피고인(안 전 지사)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구형에 앞서 김씨의 심리상태와 증언 신빙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증거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 “(안 전 지사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피고인의 막강한 지위와 권력,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했다”며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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