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에 대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6년,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국정농단’으로 16개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6년형과 8년형이 추가돼 형량이 32년으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 생으로 올해 만 66세다.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만 98세, 우리 나이로 99세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
실제 형량은 더 늘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60억원 정도다. 벌금이 180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를 미납할 경우 길게는 3년까지 노역장 유치가 추가된다.
한편 최순실은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국정농단’ 관련 최씨의 재판이 1심 판결대로 징역 20년이 확정된다면 최씨는 총 23년 간 사회와 격리된다. 최씨는 1956년 6월 23일 생으로 만 62세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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