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천개입’ 박근혜 1심, 징역 2년 선고

Է:2018-07-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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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공천개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다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 기획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했다”며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와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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