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활비’ 수수, 박근혜 1심 징역 6년 선고

Է:2018-07-20 14:46
:2018-07-20 14:50
ϱ
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국고손실 혐의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결됐다. 다만 특활비 수수에 대한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자기 임명에 대한 대가로 특활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를 보면 오히려 국정원장들 특활비 지원했는데도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뇌물 혐의 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국고손실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며 국고손실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 특활비를 받았고 이 부분은 특가법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장과 공모해 특활비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천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다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 기획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했다”며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와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