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경기 안성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 A(18·남)군에게 차를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체 업주 B(43·남)씨가 구속됐다.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안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미성년자인 A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K5 승용차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사고 전에도 A군에게 3차례 더 차를 빌려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 등 6대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 차종별로 9만~12만원씩 받고 100여 차례에 걸쳐 차량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영업용 보험으로 가입돼 있어 렌터카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사고 직전 5초간 차량 속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속 135㎞에서 충돌 직전 84㎞까지 변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로 규정속도는 시속 80㎞인 곳이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135㎞로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건물 외벽을 충돌했다. 미끄러질 당시 속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13분쯤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일어났다. A군이 빗길을 운전하다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A군을 포함 차량 탑승자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상자는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안성·평택 지역에 거주하는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며 정확한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유족들 역시 자녀들 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군이 차량을 빌린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면허 여부를 확인하고 차를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A군은 면허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대부분은 학교에 결석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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