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 ‘보슬아치’ 등 혐오 발언을 한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말다툼을 하다가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 14회에 걸쳐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 법원은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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