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기말 시험지 유출한 행정실장·학부모 출국금지

Է:2018-07-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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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출국이 금지됐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의 의한 업무방해)로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된 해당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58·남)와 유출을 부탁한 학부모 B씨(52·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같은 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쯤 학교 인쇄실에서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돌려 같은 날 오후 6시쯤 B씨에게 복사본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시험지는 국어·고전·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5과목이었다.

해당 학교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기말고사를 치렀다. 이 사건은 B씨의 아들이 미리 귀띔해 준 시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자 이에 의구심을 품은 같은 반 학생들이 학교 측에 의심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광주시 교육청은 11일 학교 측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는 학교 운영위원 활동 등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다 부탁한 것일 뿐 금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소지 중이고, 해외에 다녀온 경험이 많아 도주 방지 차원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휴대전화로 사전에 연락한 정황을 확인하고, 시험지를 유출한 경위와 추가 관련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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