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폭행’ 때문에…형사처벌 가능연령 만 13세로 낮춰질까

Է:2018-07-13 13:42
:2018-09-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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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 10대 구속영장 청구

사진 = 뉴시스

여고생을 산으로 끌고 가 집단폭행을 가한 10대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일부 10대들로 인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악산 폭행’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쯤 중·고등학생이던 10대 학생 10여명에게 여고생 A양이 집단폭행,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악산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서울 시내의 한 노래방에서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2명과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관악산 폭행’의 전말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가해자들이 A양에게 저질렀던 범죄들이 알려지자, “10대들이라고 해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강도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졌다. 피해자의 친언니인 B씨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건의 전말과 가해자들의 불량한 태도, A양의 현 상태를 전하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은 더 커졌다. 방송에서 B씨는 “‘관악산 폭행’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미성년자다보니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소년원 갔다오는 것을 훈장같은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동생이 신고한 뒤에 ‘한강 가서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는 등 ‘청소년 범죄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형사 처분 대상 최저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은 청소년들의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규정은 60여년 전에 만들어져 시대 변화에 따라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소년법 개정은 올 해 안에 이뤄질 방침이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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