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켠 차량에 보복운전, 벌금 300만원…네티즌 의견 분분

Է:2018-07-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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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향등을 켠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 용정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뒤에 오던 B(49)씨의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3~4번 급제동 및 잦은 차선 변경)을 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사고 위험이 발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귀신 이미지(뉴시스)

상향등 관련 논란은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해 ‘상향등 복수 스티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복행동의 위험성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량에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운전자가 귀신형상의 스티커를 부착해 다른 차량 운행자들에게 혐오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표지를 하거나 이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유행으로 퍼질 경우 간접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입장도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뒤에서 고의로 상향등 켜고 운전 방해하는 것은 괜찮냐” “상향등 안 켰으면 (귀신 스티커)볼 일도 없지 않았냐” “야밤에 앞차가 상향등 켜고 ‘눈뽕’(갑자기 밝은 빛에 노출돼 시야가 훼손되는 현상) 테러하고 위협한 건 불법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제기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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