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이 지인이 맡긴 아이를 돌봐주다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일로 처벌을 받게 됐다고 경기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35·여)씨는 4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 경서동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의 2살배기 아들을 안고 있다가 놓쳤다. 아이는 그대로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치료를 받았지만 아이는 엿새만인 10일 숨졌다. A씨는 아이를 잠시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이를 돌보던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 송치한다는 계획이라고 경기일보는 전했다. 아기 엄마를 상대로 한 피해자 조사는 끝났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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