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층아파트에서 아래로 물건을 던지는 무단 투척이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7일 대구 상인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소화기가 1층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1.5kg의 소화기는 주차장에 서있던 SUV 차량의 선루프를 뚫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파손된 차량 주변에는 또 다른 소화기 1대도 추가 발견됐다. 차량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6일 동탄 1신도시 아파트에서도 어린이들이 바깥으로 장난감과 동화책을 던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장난감이 떨어질 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이 10세 미만인 관계로 경찰은 부모에게 계도 조치만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는 중학생이 15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돌을 던져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을 파손했다. 이들은 2시간 뒤 음료수 캔과 페트병 등을 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 보관대가 인도와 다소 떨어져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물건 투척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유, 초, 중등학교에서 기본 질서, 예절 교육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지난 2015년 10월 경기 용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주부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겨줬다. 이 사건은 길고양이 보호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고의적 살인으로 추정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10세 어린이가 ‘중력 실험’을 하려고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경기도 평택 한 아파트에서는 1.5㎏의 아령이 떨어져 50대 여성의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도 30㎝ 길이의 식칼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인은 상해와 중상해, 과실치사상 등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발생한 물건 투척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아이들의 호기심과 부주의한 행동이 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나아가 형사 처분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예방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고층건물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으면 시속 100㎞로 달려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것과 유사한 충격을 받아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면서 “복도나 옥상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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