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음주운전 시켜 합의금 받아내려한 20대 일당 검거

Է:2018-07-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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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술을 먹여 음주운전사고를 내게 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20대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9일 지인에게 음주운전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씨를 구속하고 B(2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거제 시내에서 지인 C(22)씨에게 자신의 여자친구 B씨를 소개한다며 같이 술을 마신 후 C씨에게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을 강요하고 일행의 스타렉스 승합차와 접촉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랜저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없어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지만, 수사과정에 A씨가 일행들에게 “블랙박스는 빼고 시작하자”는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가 발견돼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 일행은 C씨가 몰았던 그랜저를 렌트업체에서 빌리고, 고의 음주사고를 유발한 스타렉스도 지인에게 빌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 일행은 C씨와 C씨 누나에게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C씨가 음주 운전을 했지만, 강압 때문에 핸들을 잡은 것으로 보고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이스피싱 총책 혐의로 2년간 형을 살다가 1년 전 만기 출소했으며 빚을 갚으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구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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