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에서 20대 관광객을 성폭행 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제주법원은 강간치상 및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32)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지난해 홍씨는 정류장까지 태워달라던 관광객 A(22)씨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피해자가 성관계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껴안았던 것일 뿐 강제로 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즉시 손을 떼고 사과해 범행의 실행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착각해 피해자를 안았다가 바로 놓아 주었다면 피해자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체 황급히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다퉈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죄질이 나쁘나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씨와 검찰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현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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