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체사진 합성 유포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16년 피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했다. 또 이 씨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이런 합성 사진 수십 장을 올린 뒤, 피해 여성이 성 관계를 즐기는 것처럼 묘사한 글을 덧붙였다.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었고, 이로 인해 학교 수업 참석도 힘들어 졸업을 늦추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지난 2월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사회 초년생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개전의 여지가 큰 점’, 게시물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게시한 자료는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개인 저장매체 저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완전히 삭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삶을 이 사건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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