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입법비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2016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집행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비 증빙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증빙 서류에는 영수증과 계약서, 견적서도 포함됐다.
국회사무처는 “영수증 등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제약돼 국익을 해칠 우려가 높다. 국회의원의 정보취득 원천 등이 드러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도 일으킬 수 있다”며 집행내역은 공개하되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비공개처분 했다.
이에 불복한 하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예산집행 관련 정보 공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 근절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수증이 공개된다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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